인천 연수구 갑 박찬대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추운 날씨에도 약 1000명의 인원들이 모일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박 의원은 제2 경인선 대안 노선 제시와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의정활동 보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3선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의 의정보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future.co.kr/news/view.php?idx=6766&mcode=m74fxd9
박 의원 뿐만아니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모든 의정보고회가
여러 인사의 축복 속 성황리에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보고회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난 업적을 보고하고
직접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의정보고회라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홍보의 부재로
낯설기만하고 개최 소식을 알아도 선거운동의 일부라 생각하며 참석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대체 의정보고회가 무엇이길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하는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의정보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의정보고회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행한 의화,정치활동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단순한 선거운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정활동보고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의 보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으며, 선거 공약을 말하는것 즉 선거 운동은 금지됩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집회·보고서·컴퓨터·전화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에 있어 그 내용 중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박 의원이 의정보고회 도중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말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호소하고 원해야 국회의원이 힘든 사업이라도 가능하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얘기다. "
그렇기 때문에 의정보고회는 단순 재선 홍보가 아닌 국회의원의 지역구 인프라 개선 발전의 원동력이자 주민의 의견 수렴과 소통으로 국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가 열렸을때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